우리나라에서 파업하면 아직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과격하고 적대적인 이미지만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 파업이 너무 자주 반복되다보면 생산력 저하와 기업이미지 추락으로 이어질수도 있기에 아주 틀린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사관계는 국내적인 문제로만 볼것이 아니라 국제사회로 눈을 더 크게 뜨고 바라봐야 합니다.
파업의 정도를 조사할때 흔히 사용하는 기준점이 근로손실일수입니다.
파업 참가자수에 파업시간을 곱한뒤 이를 1일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눠서 계산된 것입니다.
정부나 언론은 이를 근거삼아 한국이 세계적으로 파업이 가장 많은나라라는 식으로 노조의 과격성만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보도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의 근로손실일수는 203만 4760일로 전년도 (2015년)의 44만 6852일보다
4배이상 많아졌으니 그렇게 지적당할만 합니다.
일단 200만 이상이라고 하니 수치상으로 보면 입이 벌어집니다.
마치 일은 전혀 거의 안할려고 하고 틈만나면 파업만 하는줄 알겠습니다.
하지만 노사분규 건수로 보면 2016년 한해 발생한것이 119건입니다.
노사분규 통계를 봐도 1998년도부터 평균적으로 100건 내외의 노사분규가 있었으니 이걸 무자비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대개 금융노조, 철도노조, 자동차노조 등 조합원 규모가 큰 노조들을 중심으로 파업이 발생하다보니
생기는 현상입니다.
실제 노동시간을 비교하면 200만일이 OECD 국가들에 비해 그렇게 경악할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은 아닙니다.
2016년 총 노동자수의 연간 공식노동시간인 52억 1600만시간에 비해 200만 남짓한 일수는 전체노동일수의
0.4%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장시간 초과노동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다른 대다수 산업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여전이 일을 많이 하는축에 속합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는 OECD평균 연간노동시간 (1766시간) 보다 350시간정도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데 바칩니다.
더군다나 OECD다른나라들과 파업을 산정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예를들어 일본은 비공식적 파업은 산출에서 제외하고, 영국의 경우 정치적인 파업일 경우는 배제하며
캐나다는 10일하의 파업은 아예 통계자료에 포함시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단 몇시간만 파업해도 통계에 포함시킨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적으로 파업하는 일수는
OECD평균보다도 더 낮을꺼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노조가 파업을 했다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기업과 언론에서는 파업으로 인한 매출손실을
강조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애 대해 2조 9000억원이 넘는 매출손실이 발생했다는 자료만
내미는데, 파업기간동안 재료비나 인건비등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은 쏙 빼고 강조하기 때문에
상당히 뻥튀기해 매출손실을 강조합니다.
더군다나 평상시의 잔업과 휴일특근 예상치를 모두 반영한 액수산출량이기 때문에 허구적인 수치는
예상보다 더 높을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매출손실이라는 말을 쓰니까 그만한 액수의 돈이 사라진것과 같은 뉘앙스를 주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산일정이 뒤로 미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차질 이라는 표현을 쓰는게 더 정확합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사업장에서는 파업이후 노동시간 연장 및 특근으로 집중노동을 통해 일정기간만 지나면
원상복구가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파업이라는 사건을 살펴볼때 그 사유또한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규모 파업이뉴는 구조조정 반대, 즉 기업의 대량 정리해고에 맞서는 저항입니다.
(쌍용차가 대표적으로 위에 사유로 파업을 강행했습니다.)
다른 OECD국가들의 경우 대량정리해고를 안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기에 한국과는 파업이 다른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업과 정부가 산별노조 교섭을 부정하려고 하는것도 파업을 할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유럽의 경우 대개 정리해고 문제를 산별노조차원에서 기업이 정부와 논의하여 해결합니다.
산별노조 전체가 파업에 들어가면 사회적 파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타협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산별교섭이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에 있어 어쩔수 없이 개별기업이 파업을
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너무 무분별한 파업을 하고, 법과 제도가 날이 갈수록 더 관대해져서 문제라고 생각하는건
노조와 파업을 둘러싼 주변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기때문에 생기는 착각입니다.
프랑스에서는 공공서비스가 파업을 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대중교통이 운행을 멈추게 됩니다.
이걸 예상이라도 하듯 시민들은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라도 출퇴근을 합니다.
이런데도 파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불평하는 시민은 찾아볼수 없습니다.
파업권은 절대 제한되어서는 안되는것이 사회정의실현이라는 의식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노사관계가 많이 개선될수 있게 법정비가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파업의 목적이 임금이나 근로시간, 사내복지, 해고등 개별사업장들의 근로조건에만 국한하지 말고
이것을 넘어 노동자 전반의 문제나 산별교섭까지도 포괄할수 있게끔 조금씩 개선된다면
파업이 단지 손실이자 낭비라는 인식이 바뀔수 있을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노동환경의 개선으로
이어질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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