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페 해킹문제와 이를 극복하고자하는 유럽연합의 일반보호규정(GDPR)

비트코인 및 여러 암호화폐의 운영체제인 블록체인시스템은 그 자체만 본다면 해킹의 위험이 전혀 없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의 저장수단인 디지털지갑이나 교환장소인 암호화폐거래소 주변에서의 해킹은 의외로

자주 발생해 골칫거리는 물론이고, 신뢰에까지 금이가고 있습니다.

 

작년 2018년에 국내 최대규모 암호화폐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이 해킹사건으로 350억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도난당하고 말았습니다.

좀더 거슬러올라가 2017년 12월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유빗이 170억원에 달하는 암호화페를 도난당해 거의

파산지경까지 몰렸습니다.

 

이는 비단 국내에만 국한되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전세계 비트코인 거래시장의 60%이상을 차지하고 블록체인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하는 일본에서도 코인체크라는

암호화폐거래소가 5억 3000만달러치의 암호화폐를 도난당했으며, 2014년에는 마운트곡스가 4억 7000만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도난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의외로 취약한 보안문제는 블록체인시스템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걸림돌이 될수밖에 없으며,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하는것도 이러한 사건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입니다.

 

이쯤되면 해킹의 원인이 암호화폐 자체에 있는것이 아니라 거래소의 보안문제라고 단정지을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투자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거래소의 역활까지 무시해가면서 거래소를 폐쇠할수는 없습니다.

거래소의 보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보안투자가 불가피합니다.

문제는 투자규모가 늘어날 경우 다시금 거래소의 중앙화에 따르는 취약성문제가 드러날수도 있으며, 

굳이 보안문제가 아니더라도 지배구조상의 문제가 같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해킹의 종류는 실로 다양합니다.

그러나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보안관련 이슈는 주로 거래소와 지갑관련 해킹문제입니다.

아직은 암호화폐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런부분에 대한 충분한 시스템적인 보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잠재적 해킹에 대한 저항력은 투자자자나 사용자의 신뢰와 직결될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중요한 투자 가이드라인으로 자리잡아야만 합니다.

 

때마침 작년 5월달에 도입된 유럽연합의 일반보호규정(GDPR)의 기본취지는 암호화폐 취급과 관련된

지갑과 거래소 보안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으며, 개인정보에 관련된 범위를 상당히 넓히고 개인정보수집에

관한 동의와 이에관한 기업의 책임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하여 이를 침해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강력한 페널티와 함께

시장에서 영구퇴출시키자는 원칙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이 준수될수 있다면 개인들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정보를 활용한다고 해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빈번하게 블록체인 관련뉴스를 장식하는 해킹문제의 대부분은 지갑관리나 거래소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반인프라 (보안장치)를 강화하는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자체는 해킹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를 굳이 파괴하여 소수가 이익을 독점하는

상황은 발생되기 어렵습니다.

 

블록체인의 본래취지가 초연결에 기반한 공공성과 개방성이기 때문에 이들이 설령 탈취에 성공하더라도

자신들의 탈취한 자산 역시마찬가지로 쓰레기로 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성덕분에 블록체인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는 암호화폐는 공공의 개방된 공통재산이라는 방식으로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참신한 아이디어라는점을 알수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폐쇠적인 중앙형 금융기관들은 그곳이 한번 탈취당하면 복구하기가 힘들지만 분산원장기술은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기에 더 안전하게 지켜질수 있는 점입니다.

 

중앙화와 탈중앙화의 자세한 논점은 다음 포스팅시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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