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읽은 독자여러분들이 만일에 암호화폐 투자자라면 코인을 저점에서 구매하여 고점에 다다를때 팔아넘기는
직접적인 투자를 주로 하겠지만, ICO (가상화폐 공개)에 특히나 관심이 많을것입니다.
기존의 기업공개방식에 비하면 비용이 저렴하고 재빠른 현금화가 가능하며, 최근에는 특히나 증권형 토큰공개 (STO)가
주목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미국에서 공개되는 토큰이 증권형이라면 미국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위원회에 의해 세부적으로 감시되기
때문에 발행기업과 투자자가 모두 보호받을수 있어 비교적 안전합니다.
작년 2018년 10월에 발표된 모건스탠리 보고서를 보면 2017년도에 진행된 약 64%의 ICO들이 실패했다고 나오는데,
이건 1년내에 스타트업 기업이 실패할 확률보다도 높습니다.
투자자라고 칭하기도 민망한 사람들이 벤처캐피탈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ICO에 뛰어드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저렴한 가격에 토큰을 구입한뒤 마케팅 회사를 이용해 마치 대단한 코인이 등장한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동구매를 통해 마치 할인상품인 것처럼 개인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펌핑이 성행했고, 사업계획서에 해당하는 백서를 봐도 너무 추상적이거나 먼 미래의
일이라서 기술적으로 검증된 훌륭한 코인인지 실제 활용될수 있는것인지조차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ICO투자자들은 어떠한 보호장치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100배, 1000배의 상승을 꿈꾸며 투자에 참여한 코인이 상장을 했는데도 잡거래소에서 잡코인으로 취급받다가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증권형토큰을 공개하는 STO는 금융당국의 규제 및 감시하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만큼 합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기준을 갖게 되는것이라 암호화폐 시장이 커질수 있는 또다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STO에 해당되는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해당 암호화폐가 유틸리티토큰인지 증권형토큰인지 구분해야만 합니다.
유틸리티 토큰은 보유하거나 지불함으로써 그 회사 제품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발행주체의 수익보장이 없어져야 하며, 오직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야 합니다.
반면에 증권형 토큰은 블록체인 기반일뿐 실제로는 유가증권과 흡사합니다.
STO투자자들은 회사의 지분, 부채, 배당금을 제공받을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리플(XRP)은 증권이냐 아니냐를 두고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아직 ICO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기에 현재 미국에서는 ICO로 제공되는 모든 토큰을
증권으로 간주될수도 있습니다.
재산가치가 포함되어 회사지분과 이익분배등에 사용되는 토큰은 자산형토큰, 즉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하고
증권법에 따라야만 하는 셈입니다.
이에따라 ICO전에 프리세일을 통해 배분되는 토큰은 당연히 증권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토큰이 증권에 해당되는 경우에 발행업체는 증권법에 따라 발급된 무기명 증권의 발행번호와 채권자 신원등
세부사항을 기록해야 하고 사업설명서 제출도 요구받을수 있습니다.
또 추후 토큰지급을 약속하는 행위는 상환의무가 있는 부채를 가진것과 동일한것으로 간주되어 은행법에 따라
라이센스가 필수로 요구됩니다.
이렇게 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된다면 증권법의 범주에 들어간다면 기존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상장폐지가 되야 정상입니다.
증권법 라이센스를 받은 거래소가 없다면 코인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셈입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증권을 거래할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면 증권법에 의해 관리되면서 자신들만
성장이 가능한 우량코인도 발행하고 거래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식으로든 엄청난 영업이익으로 돌아올수 있습니다.
증권이라 함은 재산적 가치를 지닌 문서를 뜻합니다.
디지털자산이 가치가 상승세를 탄다면 회사의 자산가치도 같이 상승할것이고 그렇다면 증권법으로 분류할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리플(XRP)이 아직까지는 코인베이스에 상장되기 힘든것은 바로 개발자의 물량이 많고
(증권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음), 코인가격이 오르면 기업의 가치도 올라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불 및 송금형 코인인데도 증권법 이야기가 자꾸 나올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리플이 화폐의 개념으로 쓰인다면 증권법에 적용되기는 어렵겠지만, 리플송금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의 가치상승은
결국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리플을 하드포크해서 만든 스텔라루멘을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이유이고, 코인베이스에 스텔라루멘은
상장이 되었어도 시가총액으로 (총발행량 x 코인가격) 5손가락안에 드는 리플은 상장되지 못한 이유입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증권형 토큰거래 인허가를 받아내는 거래소들이 늘어난다면 해결될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한편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도 건물이나 고가의 미술품등을 코인으로 투자하여 증권화한뒤에
블록체인시스템으로 보호받아야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ICO의 대안으로 떠오르게 될 STO가 어떻게 법적보완을 거쳐 광범위하게 활용될지 지켜보는것도
블록체인시스템의 변화에 정말 흥미진진한 일이 될껏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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