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강국의 면모를 과시하는 우리나라지만 여전히 사회깊숙히 관료사회의 유산이 남아있는 탓인지 블록체인시스템과
암호화폐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초연결환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해부족과 역량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금융이나 경제시스템의 잣대로만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에 유독 대한민국 안에서만
암호화폐 경제가 다소 위축되는 면이 두드러집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거래를 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암호화폐 거래소운영마저도 유사수신 행위로 취급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을정도입니다.
현재 암호화폐거래소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고 마치 온라인쇼핑몰처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절차를
마치면 운영할수 있습니다.
암호화폐거래소의 경우 이미 운영이 되기 때문에 유사수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거래소운영을 허가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암호화폐거래소가 고객자산의 별도예치와 같은 소비자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어길시 수사기관의 처벌을 허용하는 식입니다.
갈수록 강도를 높이는데만 치중하다보니 2018년 1월 법무부에서는 극단적으로 가상화폐 거래금지 법안까지
만들겠다며 암호화폐시장에 일대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들은 일단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간극으로 생길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입니다.
특히나 기존금융시장의 안정과 그 안에서의 소비자보호라는 원칙을 지켜내는것이 의무인 정책당국으로써
이러한 조치는 앞으로 행해질 더 새롭고 강력한 규제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단기적인 시장안정에만 주력하는 정부 및 금융당국에 중장기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 암호화폐시장에 관련한
여러 혁신적인 정책을 요구하는것은 아직은 무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사회는 이 시점에서 특정 암호화폐로 할수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암호화폐의 적용대상이 극히 제한적이라면 암호화폐의 가치도 커질수 없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와 관련한 어떠한 프로젝트가 고안되고 제시되어야 하는지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과제인 셈입니다.
중앙정부의 허가없이도 이러한 구상들이 구체화될수 있다면 허가를 얻기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일부만이라도 세상을 바꿀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가능성도 커질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이해가 뒷받침이 되지 못한다면 암호화폐 생태계확장을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정부와
금융당국의 규제로 부작용이 생길수밖에 없을것입니다.
초연결 현상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위해서는 개별적인 CPU보다는 블록체인과 같은 연결되어 있는
노드는 필수요소입니다.
이는 개방과 협업을 통해 작동하는 세상은 중앙화보다는 탈중앙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블록체인시스템안에서 돌아가는 암호화폐로 구현되는 세상을 기존 중앙화된 세상의
법과 규제로 다루기 굉장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예를들면, 암호화폐와 관련한 세금문제만 해도 초기코인공개(ICO)의 과세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암호화폐의 법적성격이 명확하지 않고 재화로 거래되는 과정증빙이 어려운것도 한몫합니다.
또한 암호화폐투자를 통해 차익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의 열거주의와 관련된
개정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독일과 같은 대부분의 경제선진국들은 이미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즉 양도소득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뒤늦게나마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작년에 출범하여 암호화폐 생태계 확장및 올바른 규제를
일관적으로 주도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코인업 투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그 밖에 사기성 거래소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해외블록체인단체와의 밋업을 통해 STO(증권형 토큰공개)를 통한 자금조달 가능성도 타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제발 블록체인시스템에 대한 심층적인 공부와 이해가 이루어져 규제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작 규제를 강력하게 해야될 대상은 증권형토큰처럼 부동산도 토큰으로 보관할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아닌
단타로 투자하고 빠질생각만 하는 사기성 코인이나 거래소라는것을 정책자들도 분명히 인지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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